건설업 4대보험 통합관리

건설현장을 이해하는 노무관리 전문 파트너

퇴직공제 업무대행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건설공사,
퇴직공제 신고가 의무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 또는 민간 50억 원 이상이라면,
일용직 4대보험 관리 외에도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현장이 전자카드제 신고 방식으로 전환되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산 건설노무센터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최우수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공식 대행기관으로,
복잡한 신고와 납부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퇴직공제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 범위

표를 밀어서 확인해보세요.

유형 구분 범위
공공공사
  •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공사
  •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 이상

퇴직공제제도 운영 체계도

건설근로자
근로제공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사업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가입)
  • 매월 15일까지 근로내력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공제 내용 변경시, 기재사항 변경신고
  • 공사 준공 신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부금 수납
  • 공제부금 관리 및 증식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취업지원
  • 생활안정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퇴직공제 성립신고

퇴직공제 근로내역신고

퇴직공제부금 산정 및 납부 관리 지원